건설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일(공사)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시공사)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 자체가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는 복합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거나 공사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은 일정한 하도급의 금지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원사업자)는 이러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도급 관련 다양한 규제와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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