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우리는 각종 세금문제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조세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판사출신 박승민 변호사, 검사출신 조기제 변호사가 조세소송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일단 법무법인 거산의 조세전담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장)
심사청구가 기각된 경우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또는 심사청구(감사원) 의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위와 같은 필요적 전치절차는 아니지만 조세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