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는 범죄로,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직원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횡령배임죄의 법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4인의 구성원 변호사 모두 판사검사출신으로, 횡령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출신 변호사가 협업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란, 소유자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타인의 사무’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임무위배행위’란,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업무가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여야 합니다. 실제사건에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 ‘타인의 사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