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대금지급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설 공종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에 비교하여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필요성 크기 때문에 다양한 건설보증제도가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 따른 보증 등에 따른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보증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지급요건 해당 여부, 구상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