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혼은 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해야만 이혼 이후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자녀의 양육문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전처분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혼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판사출신 변호사와 이혼 사건 전담 소속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변호해 드릴 것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또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1.부동산, 예금, 채권,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재산, 2.합유재산 또는 명의신탁재산, 3.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4.비상장주식 또는 사업체’ 등의 유・무형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양육권이 없는 일방이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한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혼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