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의하여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하여 또는 입찰조건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 가점사유로 정한 경우 등이 있어 건설업자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실행율(원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파산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자가 자신의 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업자는 조기에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지체된 분담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건설업자를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분담금액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자는 컨소시엄을 탈퇴하거나, 대표 건설업자가 분담금 내역이 적정한지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러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원가 분담금 분쟁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현, 박승민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원가 분담금청구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 소송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