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는데,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범죄가 주를 이룹니다.
조세범은 범칙조사, 친고죄(세무서장의 고발), 통고처분, 특가법상 가중처벌 등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독특한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범칙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조기제 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출신 박승민 변호사가 조세범 사건 변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사건은 세무서의 범칙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세무서의 분석 또는 제보에 의해 처음부터 범칙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발되면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관세포탈,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신고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거나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