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집행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처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제도를 통해야만 판결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 있어 필수적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판사출신 박승민, 신중권 변호사가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전제로서 또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거산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