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 청구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하게 되거나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 직불청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법률자문부터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및 소송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