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발주, 입찰, 장기간의 시공으로 인한 사정변경, 공사의 하도급 등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특별한 절차와 방식,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분쟁은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보증금청구, 공동수급체 분담금청구 등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분야 뿐만 아니라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제재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공제조합 고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업관련 법률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출신의 박승민 변호사와 현대건설㈜의 국내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의 다양한 법적분쟁을 해결한 경력의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이 전제되는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의 문상식, 조기제 변호사가 업무를 전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계약이행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공사기간 동안 여러가지 사유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정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법률적 쟁점 및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한 계약 해석 및 검토, 공사대금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 등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 → 수급인(원사업자) → 하수급인(수급사업자) 형태의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수급인이 부도, 파산, 회생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직불) 청구하여 자신의 공사대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하게 되거나 수급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이중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대금 직불청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와 관련된 법률자문부터 가압류, 압류 등 보전처분 및 소송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그 대금지급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건설 공종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거래에 비교하여 채무불이행에 대비할 필요성 크기 때문에 다양한 건설보증제도가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에 따른 보증 등에 따른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공사대금지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손해배상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이 이루어지는데 보증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보증금지급요건 해당 여부, 구상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입찰에 의하여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하여 또는 입찰조건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하거나 평가 가점사유로 정한 경우 등이 있어 건설업자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실행율(원가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파산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자가 자신의 원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업자는 조기에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지체된 분담금을 청구하거나 해당 건설업자를 탈퇴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분담금액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자는 컨소시엄을 탈퇴하거나, 대표 건설업자가 분담금 내역이 적정한지 다투게 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이러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원가 분담금 분쟁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현, 박승민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원가 분담금청구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 소송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일(공사)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시공사)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공사 자체가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는 복합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개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하도급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발주자의 신뢰에 반하거나 공사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세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은 일정한 하도급의 금지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하수급인(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인(원사업자)는 이러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도급 관련 다양한 규제와 행정제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하도급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법률자문, 민사소송, 형사변호, 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다 보면, 부득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제제를 받음으로써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일명 부정당업자제재) 등이 있으며, 건설업자가 이러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면 수주 및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법률자문부터 형사변론, 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취소소송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결과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분쟁의 경우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가 유용합니다.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만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그 외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제도 이외에도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유사한 각종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및 각종 조정 제도는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소송과는 다르므로 그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현대건설에서 다년간 수많은 중재 및 조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중재 사건을 전담하며 중재 및 조정사건에 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