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점심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가위를 이용한 상해 피해를 입은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2심에서 거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들인 가해학생 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 쉽사리 자기 자식이 가해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많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여러 번 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피해 학생이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보다 체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장애 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의뢰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과 고통 등을 진솔하게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소송지연 및 쟁점 흐리기임을 반박하고 상대의 증거신청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회 변론기일 후 사건을 종결한 다음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적인 호소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 못지않게 신속한 사건 해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