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버스 노동조합 지부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조합장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합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하자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기에 이른 대의원들이 투표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산을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상위 조합 및 의뢰인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진행한 찬반투표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위 신청의 본질은 대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조합장을 자신들이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인 채무자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항고, 재항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에는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상대방 가처분 신청의 본질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있을 뿐 대의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여 오랜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