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들이 가위를 이용한 상해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 항소제기 후 2심에서 사건의뢰
광범위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소송지연 및 부당한 쟁점 이전임을 반박하고 상대의 증거신청의 부당성을 규명하여 소송의 조기종결에 집중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회 변론기일 후 사건종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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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