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램 관련 영업을 담당하던 과장으로 일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자 종전 회사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와 새로운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고, 비록 의뢰인은 종전 회사에서 과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말단 사원에 불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 회사에 해를 줄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들을 소명하였습니다.
신청 기각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