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영어강사 2명이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고 불과 90m 떨어진 인근의 경쟁학원으로 옮기면서 자신들이 맡고 있던 학생들까지 빼가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되자 거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전직금지약정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원운영과 같은 사업에는 전직금지약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직금지의 대가로 의뢰인이 학원강사들에게 초기급여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위 영어강사들은 전직금지기간 동안 위 이직한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영어강의를 하거나 학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