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인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피고 회사에 동관 원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으로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지급을 거부하자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자재 납품 단가가 원고 주장과 다르고,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였으나, 거래일보, 수령증, 피고 회사의 입고 시스템, 단가 결정에 대한 이메일 등 입증자료를 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청구 인용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