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했던 의뢰인인 A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함
수급인 乙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도급인 甲이 공사 기성금 및 동절기 보양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므로,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는 甲에게 있음을 주장입증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2016. 9. 7.)
의의 미입력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