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신청에 따른 공유물 분할결정이 난 후 의뢰인에 이에 불복하여 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거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공유물분할결정에 따른 분할토지는 각각 그 형태, 도로 접근성 등에서 그 분할결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조성 성립(전부 패소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불공평한 분할을 시정하기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