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원고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인 A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원고가 기성금 및 동절기 보양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공사중단의 책임은 상대방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청구기각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