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소유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원고가 건물소유자인 의뢰인과 점유자인 점포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건물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주장하면서,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임은 건물 점유자에게 있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났고, 이에 대해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