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약 4개월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컴퓨터 메인보드를 판매하여 전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건
피의자(의뢰인)가 자백하는 사건이나, 대상 상품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점, 사건 단속 이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망하는 취지로 변호
검찰에서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