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의자가 전 대표이사와 함께 협력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대금보다 15억원 정도 과대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한 사건
피의자(의뢰인)가 근무했던고소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물품대금 15억원을 과대계상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전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의자가 전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해서 업무를 실무적으로만 담당했을 뿐 과대계상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
혐의없음 처분
전 대표이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 전략이 받아들여져 법률적 책임을 면한 사건임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