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조합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면담과 증거관계 분석 결과, 금품제공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의 위험성이 있는바 의뢰인을 설득하여 금품제공 혐의는 인정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금품제공 혐의는 인정하나 관계 법령, 조합 정관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합의 대의원의 투표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라 대의원 본인의 독자적인 권한이므로 법리적으로 배임증재죄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1심, 항소심에서 각 무죄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거관계를 현명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함으로써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배임수증죄의 법리와 사실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1심,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