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공작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의뢰인 회사 직원들이 공작기계를 판매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래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양벌규정에 따라 의뢰인 회사도 고발되었습니다.
판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은 담당직원들의 업무상 과오이고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