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장비 차량 설계,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특정 중장비 차량 설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소인에게 독점적사용권이 있는 위 설계도와 유사한 설계도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독점사용권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영업비밀’의 점에 대해서 의문의 가지고 합의를 독려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 되었습니다.
기술도급계약과 영업비밀에 대한 예외적인 CASE로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음으로써 의뢰인이 현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