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동종 경쟁업체의 무리한 수사제보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여 계좌에서 의뢰인과 ◌◌초등학교 교장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자 경찰이 의뢰인과 교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교장 사이의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금전차용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변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검사는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