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의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인바, 경찰이 의뢰인을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던 중 관련 업체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됨으로써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부는 의뢰인과 관련 업체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차용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내역, 변제내역 등 개인적인 금전차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금전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결백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