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소인 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판매 수익금 9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자 거산을 선입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부분의 범행은 외국에서 외국인이 외국회사인 피해회사를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이 사건 전체가 포괄일죄임에도 그 부분이 외국인의 국외범죄로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국내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권이 있는지는 죄수(일죄로 처벌할지, 수죄로 처벌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보다 선행되는 것으로서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애초에 없는 재판권이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창설되는 결과가 된다는 법리 구성을 통해 이를 주장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이 국내에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였습니다(자백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수사단계에서 이미 공탁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국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