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법무사의 지위·감독하에 개인회생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법무사와 수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어가진 것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것이 대대적으로 단속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법무사의 지시 하에 개인회생사건의 서류작성 등을 담당하였다는 것으로서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던 여타 다른 사건들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처리하였던 사건 중 문제가 된 개인회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과 기간에 비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뢰인에게 개인회생사건의 처리를 지시한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와의 형평상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의뢰인에 대해서도 여타 변호사법위반 사건처럼 징역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더 이상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