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류 수출입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3,600억원대의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외법인을 진정한 거래의 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위법한 자본거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