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기계 수출입회사를 대표로서 고소인으로부터, 중고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받고도 기계를 공급해 주지 않았고 중고기계 매수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납품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3억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계약금 명목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초 잠정적 견적보다 해체비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고소인과 가격을 조정하던 중 이에 실패하게 되어 기계를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일본 측 중개회사에 모두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 고의가 없었고,
보증금 명목 1,700만원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미국에서 구매자를 물색해 오기로 하였으나 구매자를 소개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여 고소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이 몰취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