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엄단을 위한 기획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무허가 방산물자 수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방산물자를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국방기술의 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