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이사로 하도급업체에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비운송을 의뢰받은 고소인이 장비를 운반하던 중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진 장비에 상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과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장비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 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있고, 현장의 터파기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도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하도급업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