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년 동안 무등록 주식중개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무등록 주식중개업의 거래기간, 거래금액이 상당하여 구속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는 불구속 기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자칫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면 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증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바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한 후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을 펼쳐 결국 구속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