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의뢰인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오락가락 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3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변호인의 검사 재직시의 수사경험을 살려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3자를 밝혀 냄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는데 있어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