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별건 수사 중 의뢰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공원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것이 밝혀져 뇌물공여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1,000만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적절한 변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확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