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급 공무원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징계, 승진 등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 물품이 놓여 있던 위치, 형상 등에 비추어 의뢰인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건의 억울함을 풀어 의뢰인의 공직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