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동료 사이로 회사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고소인이 한밤중에 의뢰인의 집까지 순순하게 따라 들어간 점,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뚜렷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등의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