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 의대생이 지하철 내 승객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 (유죄판결 선고시 의료기관 취업불가능한 위기상황)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정황상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2015. 7.)
의의입력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