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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상가 업종제한약정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청구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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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상가 소유주로서, 다른 상가 소유주들과 사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한 다음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는데, 다른 상가 소유주가 위 업종제한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업종제한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이 사건의 경우 비록 분양회사가 일괄 분양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수분양 회사가 근린생활시설을 일괄 취득한 다음 업종을 지정하여 매도한 이상 분양회사가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또한 이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간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대방 또한 업종제한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청구기각(승소)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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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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