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A공제조합을 대리하여 한 보증금 청구 사건 승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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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공사 도급인 甲은, 수급인 乙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했던 의뢰인인 A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함
2변론활동
수급인 乙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도급인 甲이 공사 기성금 및 동절기 보양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므로,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는 甲에게 있음을 주장입증
3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2016. 9. 7.)
4의의
의의 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