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금 가장납입 손해배상청구 청구 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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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지위를 미처 이전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인수인과 공모하여 주식대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운 회사 경영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가장납입된 주금은 회사에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주금을 인출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 의뢰인은 주금가장납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