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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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건설업체인 의뢰인(피고)은 사토운반업체(원고)에게 굴착공사시 발생하는 암석을 외부로 반출하는 내용의 용역을 주었는데, 사토운반업체는 의뢰인이 특정 규격의 암석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특정 규격의 암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피고)과 사토운반업체(원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실질이 사토운반계약이라는 점, 의뢰인은 특정 규격의 암석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특정 규격의 암석을 선별할 의무는 계약상 사토운반업체에게 있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지반의 암질, 발파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점, 계약서상 선별기 설치 여부는 사토운반업체의 책임과 결정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사토운반업체에게 특정 규격의 암버럭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토운반업체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토운반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의의
계약의 내용은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체결되는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