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사건 원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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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친인척 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후 B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의뢰인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법무법인 거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부동산을 친인척 B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이어서, B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당초 매매계약상 매도인(상속인) C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B가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B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 및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의의
친인척 간의 소송이어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가 매우 방대하였으나, 쟁점에 집중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 반박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