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타인명의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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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금융사기 일당이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A 금융기관에서 그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B 금융기관에 그 계좌 명의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해 가자, B 금융기관은 A 금융기관이 계좌개설 당시 본인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기대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1, 2심에서는 의뢰인인 A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비록 A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당시 본인확인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B 금융기관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대법원에서 B 금융기관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이후 원심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