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도급대금 청구 조정 성립(청구인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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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 회사는 조선소에 설비,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로 대형 조선소와 8억원 상당의 생산라인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설비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조선소는 강박에 의해 공급가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 도급계약은 대리권 없이 체결되어 무효다, 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 회사의 자금압박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2변론활동
해당 조선소를 상대로 도급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원고가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에 회부하여 원고가 조속히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의의
재판을 통해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였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고 회사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던 상황이라 승소를 하더라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조속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조성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