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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노동조합 선거 관련 배임증재 사건 구속영장 기각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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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의자는 A버스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서 2016년 조합장 선거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것을 부탁하면서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안



2변론활동

피의자는 대표이사에게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 이에 피의자의 주장,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본건 당시 피의자의 계좌에서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 등을 설득력있게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더불어,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의 경우, 금전을 수수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금전을 수수하여야 하는데, 버스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거 업무는 대표이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설사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함

3사건결과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음

4의의

본 사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사안으로, 사실 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 측면에서도 치밀하게 의견으로 제시하여 피의자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사안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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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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