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인터넷 댓글로 모욕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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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네이버 A카페 회원 甲이, 네이버 B카페의 운영자 乙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A카페에 게시하자,
O 피의자(의뢰인)가 甲에 동조하여 甲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乙에 대해서 쓰레기 등의 표현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사건
2변론활동
피의자가 헌법재판소결정을 인용하면서 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乙은 B카페의 운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았으므로, 모욕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쓰레기 등의 표현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변호
3사건결과
검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결정함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