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원산지허위표시 및 상표권 침해 사건 기소유예(일부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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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식료품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예고 없이 ◌◌경찰서에서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내용은, 의뢰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농협’이라는 상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판매한 상품이 단순한 ‘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해당 해산물의 주요 산지로 유명한 ‘◌◌島산’이라고 허위표시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데, 경상북도에 소재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서울까지 출장을 나와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의지가 강력했습니다.
2변론활동
상표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회사에 해당 식료품의 판매를 위탁한 회사가 ‘◌◌농협’의 위탁판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농협’의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 권한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농협’의 상표를 표시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농협’ 명의의 위탁판매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원산지 표시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기획하면서 담당직원에게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島산’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당시 직원에게 전달한 상품정보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다만 직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양법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실수가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농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불입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 개인에 대해서는 불입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에 대한 검찰 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위와 같이 적절한 주장과 입증자료,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표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의뢰인 회사에 판매를 위탁한 회사가 의뢰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주장과 입증자료 제출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