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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기업직원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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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해고는 물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대부분의 공기업은 입사시 또는 승진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이 대부분 전신사진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기소유예 

4의의

의뢰인이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최신 판례의 동향을 잘 살펴서 법리상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잃게 되는 위험성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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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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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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